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음성군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군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재산세 감면을 받은 창업중소기업(115명, 1279건)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0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면을 받은 부동산이 유예기간 내 감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임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등 감면 취지에 어긋난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조사도 병행하며, 조사 결과 감면 목적 외 사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산세 추징 및 대장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조사 근거 등에 따른 것이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이번 조사는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기적인 사후관리의 일환”이라며 “제도를 적정하게 이용한 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감면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세금 추징 등 필요한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