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오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영업 중인 개인·법인사업자 중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행정안전부 선정 기준에 따라 가격수준과 위생·청결 상태 등을 현장 점검해 결정한다.
지정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지원 ▲종량제봉투 등 물품지원 ▲공공요금(전기·수도 등)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까지 거창군 내 지정업소는 18개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거창군 누리집 공고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거창군청 경제기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고물가 속에서도 착한가격업소가 군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참여 업소를 꾸준히 발굴하고 실질적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