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포천시는 지난 22일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중 유예기간이 도래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감면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부담 경감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안내 대상은 자경농민·창업중소기업·종교단체·노인복지시설·농업법인 등 총 36곳이다. 감면 유형별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 2024년 3월 1일~31일 △창업중소기업 및 종교단체- 2023년 12월 1일~31일 △노인복지시설 및 농업법인- 2025년 3월 1일~31일이다.
시는 등기우편을 통해 비과세 및 감면 규정, 감면의무 유지사항, 추징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알렸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감면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와 점검을 지속해 납세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