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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총력’

공정한 관광질서 확립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지 및 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2일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와 행정시 관계 부서,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도 축제육성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해 현안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탐라문화제 김밥,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흑돼지 비계 목살 관련 실태 파악과 함께, 축제 및 관광지에서 합리적 가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관광객 신뢰 회복을 위해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축제 개최 전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축제별 가격안정 관리대책 수립 △축제물가 종합상황실 구성·운영 △상인회 및 판매부스 참여자 대상 자율협약 체결 및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축제기간 중’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상시 운영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 운영 △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1533-0082)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판매 품목 가격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 추가와 판매부스 앞 샘플 모형 비치를 의무화한다.

 

축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축제 평가 감점·선정 제외·예산 감액 등 차등적 불이익 부과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재적발시에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으로, 최종 축제육성위원회 등 추가 논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제평가 세부 기준을 보완해 개최 기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축제육성위원회와 협업하여 사전 매뉴얼 점검 및 현장평가를 강화한다.

 

회의에서는 바가지요금 차단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며 확산 가능한 모델을 검토했다.

 

지난 4월 ‘한라산청정 고사리축제’는 향토음식점 판매가격을 전년 대비 10~13% 인하하고, 축제장 방문객에게 관내 숙박시설 할인을 제공해 호평받았다. 7월 ‘월정한모살 해변축제’는 축제 조직위원회와 구좌읍 합동 자율 점검반을 운영하고, 향토음식점 종사자 사전 친절교육을 실시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두 축제 모두 판매가격 외부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도내 모범 축제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축제 외에도 7개 분야별(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사, 골프장,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민관협의체를 통한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시행 중인 렌터카 특별점검,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골프장 이용요금 점검,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 동결 등의 정책을 확대 하는 한편, 흑돼지 목살 비계 정형 지도와 축제 판매부스 가격표시 의무화 등 신규 대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청정 제주의 가치는 자연경관뿐 아니라 공정한 가격과 신뢰받는 서비스에서 완성된다”며“모든 부서는 관광지 물가와 품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하고, 불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축제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더욱 내실화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모니터링 강화, 사전 상인교육을 통해 불공정 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신뢰받는 제주관광’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불합리한 가격이나 부당 행위 발견 시 현장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나 제주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1533-008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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