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무주군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이행과 유해‧위험 요인의 사전 파악 및 개선을 위해 지난 20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2025년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무주군청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종사자 2백여 명이 참석해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에 적용·실천하는 계기로 삼았다.
강의를 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김희근 부장은 △위험성 평가 제도의 개요와 주요 사고사례 분석, △위험성 평가의 단계별 절차 및 유형별 적용 사례, △직장 내 안전관리 실천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교육했다.
양영두 무주군 안전재난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됐으며, 특히 행정기관은 정책 수립과 감독, 안전 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모범적인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모든 조직 구성원이 안전을 ‘당연한 가치’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