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소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해 군․구 담당 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관내 민간 소각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생활폐기물 우선 처리 방안 ▲업체별 처리 가능 용량 ▲민간 소각시설 정비 기간과 적정 단가 ▲업계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직매립 금지 시행 전까지 시설 운영 효율화, 처리 용량 확보, 재활용률 제고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민간 소각업체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 등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직매립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