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청도군은 지난 26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동기 부군수를 비롯해 노ˑ사 양측 위원 12명이 참석했으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 ▲3분기 주요 추진실적 보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특별 점검 계획 등의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청도군 차원의 실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청도군은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필요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동기 부군수는 “정부의'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여 청도군 소속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