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아산시는 24일 2025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음봉면 산동1지구, 인주면 공세지구, 읍내동지구의 경계 결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3개 지구에 대해 지난 5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 불복 의사 표명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2030년까지 이어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