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연수구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구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 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차와 동일하게 온라인(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9월 22~26일) 민원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되며, 인천시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 신청(2006.12.31. 이전 출생자)이 원칙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연수구는 구민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원활한 신청을 지원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하는 구민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