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2025년 제9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아동방임 의심사례 및 보호조치 결정·연장, 종료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의심 사례판단 ▲보호조치 결정 및 연장 ▲보호조치 종료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위원들은 각 사례별 조사 결과와 아동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원가정 복귀가 지연된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자립 준비가 이루어진 아동의 보호종료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오산시는 아동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개개인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아동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아동의 복지안전망 강화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