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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21억 부과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안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49734건, 총 121억 6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이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사무소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등을 활용하면 어디서나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꼭 기한 안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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