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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3억원 부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의령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분의 1) 35,382건, 23억원(지방교육세 3억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 주택은 연세액 10만원 초과 시 7월,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지방세 ARS 전화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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