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홍천군이 9월 재산세에 따른 부과액을 공개하며,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토지분 66,684건으로 총 10,518백만원이고, 주택 2기분 1,509건에 대해서는 268백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토지)는 매년 9월에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다.
주택 2기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시,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올해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는 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 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거나 ,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재산세 부과와 납부 관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