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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54억원 부과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북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51,889건에 35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 47억원, 토지분 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1.4%)이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가격 0.5%, 토지 공시가격 0.9% 상승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중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납부 신청자는 계좌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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