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영덕군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차 약 156대를 지원하며, 선정된 차량은 대상자 통보로부터 2달 이내에 폐차한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 콘크리트 믹스,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또는 영덕군 환경위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영덕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