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는 지난 8월 26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18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으로 구성되어 최신 부동산 관련 지식과 실무 능력을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건전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직업윤리) ▲부동산 세제 실무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주요 내용도 포함되어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연수교육이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동산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