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덜 익은 감귤의 조기 출하를 막기 위해 ‘2025년산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본격 추진한다. 수확 전 당도 검사를 통해 고품질 감귤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극조생감귤 사전 품질검사제는 감귤 품질 향상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로, 수확 전 감귤의 당도 기준을 확인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 감귤은 우수한 맛과 품질로 사랑받아왔지만, 일부 덜 익은 감귤의 조기 출하로 전체 감귤 이미지가 타격을 받아왔다. 제주도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수확 전 당도 검사를 실시한다.
① 도지사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감귤을 수확하기 전에 당도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당도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사전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나 유통인은 과원 소재지 관할 행정시 감귤유통과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확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상품기준에 미달되는 감귤을 출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선별 출하해야 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극조생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제로 고품질감귤을 출하해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농업인과 유통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