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화순군은 22일 이·미용업소 중 영세하고 노후화된 업소를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업장 등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업소 2곳이다.
9월 8일까지 신청 서류 접수를 마친 후, 현장 조사와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미용업소는 노후화된 위생 설비, 간판, 화장실, 용품 등 시설개선에 최대 250만 원(자부담 50% 이상)을 지원받는다.
단, 지원의 제한으로는 공고일 기준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및 선정되기 전에 시설을 개선한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지 못한 업소, 최근 3년간 동일 사업 및 유사 사업에 대해 기 지원받은 업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9월 8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를 첨부, 화순군 관광체육실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관광체육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