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성산구 가로수길을 ‘현수막 청정거리’로 지정하고, 거리 미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동 주민자치회, 가로수길 상인연합회, 창원시옥외광고협회와 자율정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단속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와 함께 사는 자율적 거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4월부터 청정거리 시범운영을 통해 지정 게시대 외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거리 환경 정비에 나서왔다.
협약에 따라 참여 단체들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및 신고 ▲정기적인 합동 점검 참여 ▲청정거리 유지 활동을 공동 수행하며, 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원영 주민자치회장은 “청정거리 조성은 단순한 거리 미관이 아니라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주민이 스스로 환경을 가꾸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임향필 상인연합회장은 “청결하고 정돈된 거리는 상권 이미지와 고객 만족에도 긍정적”이라며,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거리문화도 함께 바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드는 거리 환경 개선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율정비 구역 운영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