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안군이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 피해지원금 신설(부분소 200만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피해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기존에는 전소(최대 1,000만원 지원)와 반소(최대 500만원 지원)만 지원대상이었으나, 관내 화재 피해 규모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의 생계유지와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부분소(최대 200만원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했다.
또한, 피해 주민 대다수가 고령 등 취약계층으로 분석됨에 따라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서류 확인 후 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가 개선됐다.
군은 소방서와 긴밀히 연계하여 새로이 신설된 부분소(소실 면적 10% 이상, 30% 미만)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안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화재 피해를 입었음에도, 화재보험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 제정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자치법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