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청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 내 보상 주민 1만 8천565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46억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 보상금 결정통지서 개별 안내 및 6~7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쳤으며 8월 29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포함된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29일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 중 일부가 해당된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되며,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 기준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천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원이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 감액 기준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해 보상금을 산정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보상금은 매년 2월에 소음대책지역 내 피해 주민들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최초 보상대상 기간이 2020년 11월 27일부터로 지금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2026년 접수기간(2월)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