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진주시는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을 담당하는 관내 71개 소독업소를 대상
으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소독업소 대표자가 점검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독업 신고 및 변경 사항 준수 여부, 시설·인력·장비 관리 실태, 환경부 승인 약품 사용 및 용법·용량 준수 여부, 소독업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소독실시대장 기록 및 보존(2년간) 여부 등이다.
시는 자율점검에 응답하지 않거나 답변내용이 부실한 소독업소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공공시설 등 법적 소독 의무시설의 소독은 반드시 허가받은 전문업체가 수행해야 한다”며 “소독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건강과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