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영광군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사회보장급여법'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및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며, 지역 주민 누구나 생계곤란,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위기가구’를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선정될 경우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지급 한도는 3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번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고 자격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위기가구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단,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기존 복지급여 수급 가구 신고자, 공무원 등 신고 의무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지역사회가 함께 찾아내자는 취지”라며 “이번 포상제도를 통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