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 부산진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는 해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무허가(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전2동, 가야동, 범천동 소재 옥외광고물 1,20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광고주의 규정 인식 부족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지만 3년 후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자진 신고한 간판은 표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점검 후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무허가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구조물 낙하 등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전수조사 등 기초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성화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