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창군은 7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은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주정차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가입은 누구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이나 대면(읍면 사무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해당 서비스는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접근이면서도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제공된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교통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주민 편의 서비스를 구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