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총 9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97건의 제안을 받았다.
이후 1차 적정성(비규제, 단순건의) 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울산하늘공원 부부형 안치시설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제안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장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부부단(장) 안치방법에 ‘부부 동시 안치’ 조건 삭제 또는 사전 사용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우수상은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비행 승인 및 항공촬영 신청 처리기간을 통일해 드론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 해달라”는 제안이 선정됐다.
이밖에 장애인 주차표지 일괄 갱신제 및 차량번호 연계 자동 전환제 도입 등 6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소관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법령 관련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7월 22일 오후 1시 50분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열리며, 울산광역시장상이 수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첫 공모전에서는 9건 중 2건이 조례 개정, 7건이 중앙부처 건의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