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청년주택’ 대상자에게는 2024. 7. 1. ~ 2025. 6. 30. 내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3% 이내)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고성군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만 18~49세) 가구이다.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일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이다.
주택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상자에게는 2024. 7. 1. ~ 2025. 6. 30. 내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3% 이내)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중인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가구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이하), 주택가격 6억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했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타지자체에서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 등은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에 방문 신청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자격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고성군 정착 인구 증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