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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3회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17일,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으로 지역 간 규제격차 해소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가 자치법규 속 생활밀착형 규제 완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17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타 지역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전문가 등 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도시·건축 규제, 공공시설 허가기준 등 8건의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되는 개선 과제는 상위법령에 따른 도시·건축 규제, 공공시설 사용허가 기준 등 허가기준 관련 공통 규제사무 6건과 자격요건 완화, 사회적약자 배려 등 민생 관련 규정 중 다른 지역과 비교해 완화가 필요한 고유사무 2건 등 총 8건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점용료의 부과대상 확대 여부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 완화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비계획 입안대상구역,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기준 완화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내 민생 관련한 규제사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다른 지역과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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