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천시는 7월 11일 차량등록과 회의실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이천경찰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영업체[(주)더스윙, (주)디어코퍼레이션 및 (주)지바이크] 및 도로관리과 등 관련자 9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제2차 간담회에서 도출된 주요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유예 시간 및 견인 기준 변경안으로 관련 의견을 나누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편 신고가 1분기 23건에서 2분기 253건이 접수됐음을 밝히고,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 인상 (1만 원 → 2만 원, 7월 8일 시행) 및 ▲반납금지구역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을 업체와 공유했다.
또한 이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의류 손상을 입었다는 민원을 공유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9월 1일부터 ▲횡단 보도 좌우 5m 일대,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택시 승강장 5m, 소방시설 반경 5m,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를 즉시 견인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외 구역은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단축할 계획을 업체에 전했다.
이천시는 단속 강화와 별개로 업체에서 요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존 증설에 대해 주차존이 현재 39개소로 부족한 현실을 공감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주차존 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