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월 15일 광주·전남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70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사업장의 현장 적용을 도와 개정법령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황산, 납, 산화구리 등 유독물질을 유해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정·관리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황산은 노출 즉시 인체에 급성 피해를 줄 수 있어 사고 예방 및 대응 중심, 납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출 저감 중심, 산화구리는 수계 유입시 수생물 등 피해를 줄 수 있어 환경(수질·토양) 배출 최소화 중심으로 각각 관리방식이 달라진다.
한편,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전문인력 확보, 시설 기준 충족,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산업 현장 수준의 기준을 소비자에까지 예외 없이 요구하여 국민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일상 소비생활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준수 의무 면제가 적용되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영우 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식의 변화”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실무자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