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여군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1519건에 3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징수되며, 2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지로),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므로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