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천안시는 내달 1일까지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이며, 지원 금액은 올해 2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이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이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