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홍천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50,654건 6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때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 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을 때 홍천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 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에도 한시적으로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0.05%~0.35%로 인하되어, 주택분 납세자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