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 불안 요인 차단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장우성 부군수를 종합상황실장으로 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상거래질서, 개인서비스, 농산물, 축·수산 등 4개 분야별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를 맞아 숙박업소, 음식점, 피서용품 판매업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담합과 바가지요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의 중점 관리 항목은 ▲바가지요금 ▲가격 담합 ▲가격·원산지 미표시 ▲무질서·과다 호객행위 ▲불친절한 고객 응대 등 총 9개 유형이다.
군은 물가안정 캠페인,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특별점검, 주간 주요 품목 가격정보 누리집 게시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점검 활동도 병행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각 읍·면별로는 유원지와 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도 강화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괴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불공정 상행위와 요금 담합, 바가지요금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상거래 질서 확립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