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양산시가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차령이 경과한 노후택시를 대상으로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양산시 관내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차령이 오래됐거나 만료 예정인 차량이며, LPG 차량으로 교체시 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량은 36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차령이 오랜된 차량,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시는 7월 중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을 통해 양산시의 교통정책 안정화 및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의 사업운영에 대한 어려움 완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