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양산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 약 3,000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매년 1회 부과하며 이번 조사는 부과자료 확정을 위한 실태 확인 절차다.
2024년도에는 2,514건에 대해 총 9억 5천만원이 부가된 바 있으며, 올해는 그보다 확대된 규모로 현장조사원 20명을 투입해 약 3천 건의 부과 대상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소유의 경우 지분 면적 160㎡ 이상) 건축물이며, 이용현황·주차시설·용도변경 여부 확인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수령하여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