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배달앱 등록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등 주요 배달앱에서 식품정보 표시가 미흡했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 6월 실시했던 1차 점검에서 확인된 표시사항 미준수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안내도 이뤄진다.
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담당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점검반으로 구성했으며, 점검반은 업소별 표시사항 미준수 내용에 따른 맞춤형 안내,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우유, 메밀 등 22종)의 표시 기준·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식품 표시사항은 배달앱의 메뉴 항목 또는 매장 정보란에 기재돼야 한다. 이에 구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입력 방식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배달앱 식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배달앱에서 식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한 기본시항”이라며, “앞으로도 업소와 협력해 자율적인 이행 체계를 마련하고, 식품 안전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