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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찾아가는 농업 노무교육’ 신청하세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위한 필수 지침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업 노무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7월 3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면서 근로계약, 임금 지급, 인권 보호 등 노동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업 현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 및 농가 준수사항에 관한 이해 제고 및 인식개선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농업고용인력 교육훈련 및 활용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은 8월 중 ‘찾아가는 농업 노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외국인 근로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분쟁 없이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농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이번 기회에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 예정인 농가뿐 아니라, 고용허가 외국인 고용(예정) 농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1일(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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