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합천군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업무협약에 대한 군의회의 심사와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의 자치사무로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한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와, 업무협약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3일 제29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사전절차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및 의회 보고, 민간투자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업무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협약 체결 이후 주요 내용 및 추진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과거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교훈 삼아 실패 재발 가능성을 줄이고, 민간투자사업 수행 시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한 추진 과정을 확보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군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엄격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