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