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완주군이 10만 달성 인구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 원, 6.39% 증가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20일 완주군은 6월 자동차세 제1기분 총 4만 7,554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액은 54억 3,137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5월 말 기준 완주군 인구는 10만 40명(외국인포함 10만 4,95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56명 증가하면서 자동차등록 대수도 늘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에 고지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지방세 ARS(14221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전자송달 신청자는 신청한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6월 30일 출금 예정으로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종이 고지서를 희망하는 납세자의 경우 ‘위택스' 를 통해 전자송달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인구 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면서 자동차세 부과액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군민들께서 납기 내에 불이익 없이 납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자께서는 출금일과 잔액 등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