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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5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 실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울주군이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2025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매년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5월 기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와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다.

 

실태조사 결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른 처분 의무·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처분 의무 농지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정확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 경영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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