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2만 6,467건, 58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6월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창원시 관내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그 중 1월과 3월 중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고지서 전자송달 이용자의 경우는 신청한 금융 앱이나 전자메일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지방세를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국 공통 지방세 ARS, 위택스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창우 창원특례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뿐만 아니라 등록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