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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민관이 함께한 환경 점검 ... 2개소 환경법 위반 적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환경단속공무원 5명과 환경모니터요원 4명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대기, 폐수, 기타수질, 폐기물, 악취, 토양 분야를 중점 점검했으며,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남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폐수배출량이 증가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6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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