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순창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 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응급의료 취약지 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상황 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응급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이 중에서도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상 ‘소생·긴급·응급·준응급’으로 분류된 응급환자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회 최대 15만 원까지 가능하며, 연간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이송일 기준 해당 연도 내에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응급상황에 취약한 계층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촘촘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