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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6월 호국보훈의 달 추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및‘6.25전쟁 제75주년 행사’개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진주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위로와 예우를 다하는 추념·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오는 6월 6일 오전 10시 국가유공자와 유족,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진주시 충혼탑(진양호 공원 입구)에서 개최한다.

 

이어 6월 25일 오전 9시 30분 경남이스포츠경기장(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에서 6.25 참전유공자,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그간 진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뿐 아니라 그 외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 관련 수당과 위문금 지급,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9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통해 회원 복지 증진 및 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6.25참전명예수당 27만 원 ▲월남전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 27만 원, 80세 미만은 25만 원(올해 월 1만 원 인상)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65세 이상 20만 원, 65세 미만은 15만 원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은 65세 이상 15만 원, 65세 미만 10만 원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65세 미만 10만 원, 65세 이상 15만 원(작년 10월부터 월 5만원 인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2024년부터 매달 5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로, 진주에는 30여 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로 매월 20일 5만 원씩 지급된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일상에서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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