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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대상 12종 안내

경형차·장애인·임산부 등 대상… 무인주차장 일부 실시간 감면 적용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산부의 감면을 추가했다.

 

창원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내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아래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무인운영주차장의 경우 ▲경형자동차 ▲저공해차 ▲장애인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되어 별도 서류 없이 실시간 감면이 적용된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감면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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