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밀양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된다.
미신고·지연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단, 계도기간 동안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