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울주군이 오는 7월 31일까지 거주지 또는 선적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과 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한다.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연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t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허가 또는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의 소득 안정과 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단, △세대의 구성원이 농업·임업 공익직불금 수령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민수당은 어업인 소득 보전으로 어촌의 지속성 확보 및 어가소득 안정을 도보하기 위해 어가당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민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축수산과 수산진흥팀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