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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임산물 채취·소각행위 근절

5월 31일까지 산림사법경찰, 산불감시원 30여명 단속반 편성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전라남도 나주시는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사법경찰, 읍·면·동 산불감시원 30여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산나물·산약초를 비롯한 임산물 채취, 조경용 수목 벌채 및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등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과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등 산불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용곤 나주시산림공원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생태자원인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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